"무서워서" 벌써 139명 자수…54만 명 '빨간줄' 위기 (naver.com)
경기남부경찰청은 운영진 일부를 입건하고 이용자들의 가담 정도를 파악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
지난 2022년 8월 개설된 이 사이트는 지인이나 가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고 유료 포인트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.
수사기관의 추적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2일까지 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의 자수서가 139건이나 접수됐습니다.
전체 사이트 이용자가 54만 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 여부를 두고 불안에 떠는 인원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
온라인상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은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수사기관과 법조계는 위법한 영상임을 알고도 시청했는지를 가리는 '고의성'을 처벌의 핵심 기준으로 꼽습니다.
영상이 불법이라는 확신이 없었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'미필적 고의'가 인정되어 혐의가 성립합니다.
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은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, 등장인물의 복장 등을 토대로 시청의 고의성을 판단합니다.
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역시 영상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해 등장인물의 동의 없이 제작되거나 배포된 것임을 알 수 있었는지 살핍니다.
영상 속 인물이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게시와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불법 촬영물로 분류됩니다.
시청한 영상에 담긴 위법 요소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는 차이를 보입니다.
아동·청소년 성보호법은 성 착취물을 고의로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.
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시청했을 때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딥페이크를 이용한 성 착취물 또한 지난 2024년 10월 개정된 법안에 따라 시청 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경찰은 우선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영상을 대량으로 게시한 이른바 '헤비 업로더'를 검거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.
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시청한 영상의 종류와 고의성 여부, 활동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